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소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요정책소위원회2. 재정사업소위원회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점검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
소위원장은 소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둔다.1. 주요정책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2. 재정사업소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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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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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