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소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요정책소위원회2. 재정사업소위원회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점검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
③소위원장은 소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둔다.1. 주요정책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2. 재정사업소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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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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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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