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소위원장)이 위원회(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위원회(소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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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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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