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소위원장)이 위원회(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위원회(소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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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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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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