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처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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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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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