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평가업무 총괄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평가업무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1. 평가업무 총괄부서 : 혁신행정담당관2. 평가업무 지원부서가. 주요정책 : 혁신행정담당관나. 재정사업 : 기획재정담당관다. 행정관리역량 :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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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