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수당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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