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자료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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