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3조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
②논문심사위원회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및 국가데이터연구원 내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③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절차별 심사계획과 심사위원 구성을 의결한다. <신설 202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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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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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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