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5조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시상논문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2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을 따른다.단,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시상논문의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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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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