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4조 (논문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1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에서 분야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②2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③1차, 2차 심사기준은 별표 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과 같다.
④최종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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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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