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4조 (논문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1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에서 분야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1차, 2차 심사기준은 별표 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과 같다.
최종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