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국유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상훈 및 징계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라.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마.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바.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아.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자. 세입조정 및 징수차.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카. 자금공급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타. 저축ㆍ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파.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하.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거. 세입ㆍ세출 계산증명너.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매매 계약 및 대금징수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러.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홍보에 관한 사항머. 국유림관리소 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버. 각종 행사 및 회의 계획 수립ㆍ주관서.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어.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저. 변산산림수련관 운영ㆍ관리(정읍)처.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커.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터. 그밖에 관리소 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관리전환ㆍ양여나. 국유림 확대 세부계획 수립다. 공유림 등의 취득 매수라. 공유림 등의 위탁 매수 관리마.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 및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 작성바. 국유림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사. 국유재산 대부 ㆍ사용허가아. 국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결정과 징수자. 조림대부ㆍ분수림 입목의 매수차.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협의카.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의 허가 및 협의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부과 및 징수파. 산지전용지 등 복구 및 사후관리하. 국유재산의 종류 구분 및 재구분 신청거. 국유재산의 소송에 관한 사항너.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수집ㆍ작성 및 법원출석더.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무주(은닉)재산의 환수러. 화전정리지 사후관리머. 그밖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경영자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운영 및 분석 평가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작성 기초자료 제공 및 참여다.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라.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승인신청 및 실행평가 자료 제출마.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바. 산지이용구분 및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사. 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 조사아. 국유임산물 생산 및 조사ㆍ대금사정, 매각자.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른 단기소득 임산물 양여차. 토석의 매각ㆍ복구ㆍ사후관리카. 시범림(조림성공지,경제림육성단지 등)조성 및 운영타. 산림경영인증 계획 수립 및 실행파. 목재저장센터 활성화를 위한 목재 운송ㆍ저장하.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운영거.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보일러) 보급 및 모니터링너.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ㆍ단속더.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러. 국유림 등의 산림경영대행 운영머. 도시숲 조성 및 운영버. 산림공간정보 운영 및 관리서.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어. 채종림 및 수형목의 관리저. 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 운용처.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커. 각종 사업용 기기ㆍ임업기계장비 운용 관리터.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퍼.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허.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고. 산림교육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노. 숲길 조성 및 관리도. 산림문화자산 발굴 및 보전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모. 국민의 숲 운영ㆍ지도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ㆍ지도소.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오.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조. 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점검4. 보호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ㆍ관리나.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다.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행 및 예찰조사라. 산림곤충의 보호ㆍ이용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바.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사. 산불취약지산불방지 사업 및 산불감시시설 설치ㆍ운용아. 입산통제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자. 산불예방 및 진화ㆍ조사에 관한 사항차.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카.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타. 임산물의 반출관리 및 임목벌채지 적지검사파.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하.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지도 감독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및 증진사업 실행너. 산림보호단속선 운영ㆍ관리(영암)더. 도서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 관리ㆍ운영(영암)러. 임도 사업(신설 및 구조개량)시공 및 유지관리머. 임도 보수ㆍ유지관리 사업실행버. 사방사업 시공 및 유지관리서. 사방지 및 산사태위험지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어. 산림복원사업 시공 및 유지관리저. 임도지장목의 자재조사ㆍ생산ㆍ매각 및 반출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운영커. 산림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터. 산림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사업 시공ㆍ유지관리퍼. 지방청장이 정하는 산림토목사업의 설계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로.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모.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보. 무인한공기(드론) 운영5. 삭제6. 삭제7. 삭제8. 광주경영팀담당(광주광역시, 나주, 장성 지역에 한함) 업무에 관한 사항(영암)가. 도시 숲, 치유의 숲, 유아숲 조성 등 산림복지 관련 업무나. 목재제품 품질단속 등 목재산업 육성 업무다. 산림조사, 경영계획 수립, 사회적기업육성 등 산림경영 업무라. 산불ㆍ산사태 등 재난예방 관련 및 대응, 산림보호ㆍ단속 업무마. 국유임산물 생산 및 조사ㆍ대금사정, 매각 등 전반에 관한 사항바. 임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업무9.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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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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