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조의2 (기본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단,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예정일 10일 전에 지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 종료된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의 붙임 자료인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지원장은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⑥농관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의 이수기준, 이수방법, 이수기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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