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 (유통ㆍ판매과정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분기 말까지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2.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③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인증농산물은 해당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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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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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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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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