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 (유통ㆍ판매과정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1-0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분기 말까지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2.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인증농산물은 해당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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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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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