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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묘삼, 새싹삼 등11. 약용작물류: 당귀, 작약, 강활 등③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④ 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⑤ 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⑤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문서화 및 기록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관련자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 판정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
  • 제6의2조 · 심사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 의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 판정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② 인증심의관이 질병,
  • 제6의2조 · 심사결과보고조문 원문
    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조문 원문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ㆍ 점검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출입조사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조사점검을 할
  • 제17조 · 조사결과 조치 등조문 원문
    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통ㆍ판매과정조사 등조문 원문
    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거서류 확보 등조문 원문
    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거서류 확보 등조문 원문
    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ㆍ방해ㆍ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거서류 확보 등조문 원문
    이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기본교육 등조문 원문
    ①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단,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기본교육 등조문 원문
    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 종료된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의 붙임 자료인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기본교육 등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⑤ 지원장은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조문 원문
    ,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