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의2조 (심사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 의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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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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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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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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