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1-0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과정 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조사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인증건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2.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수는 심사 대상 농가수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다음 해에 조사 대상 농가에 포함하여야 한다.3. 최초로 인증받은 농가가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수확하는 시기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4. 생산과정 조사 대상은 인증의 심사 과정에서 표본으로 선정하여 심사한 농가와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가 이루어진 농가를 제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선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5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인증 농가수의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ㆍ 점검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출입조사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조사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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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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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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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