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인증농업인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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