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0조 (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ㆍ보관(3년 이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증거서류 확보 등제17조 · 조사결과 조치 등제18조 · 교육제18의2조 · 기본교육 등제19조 · 인증실적 등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0조 · 자료관리 및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