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⑤유효기간 최초 연장은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출하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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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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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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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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