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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