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7조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납품,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이후 기준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서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군수사령부의 의견조회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1.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ㆍ정비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경우(단, 시제품검사만 합격한 경우는 시제품검사만 면제)3. 양산사업에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조달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 까지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2.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③각 계약관은 기존 면제 대상 업체의 하자ㆍ납품지체 발생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각 계약관은 공동훈령에 따라, 제3항에 대하여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조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대상범위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제4조 ·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제5조 ·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제6조 · 기술경력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확인결과 적용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