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7조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납품,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이후 기준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서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군수사령부의 의견조회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1.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ㆍ정비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경우(단, 시제품검사만 합격한 경우는 시제품검사만 면제)3. 양산사업에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조달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 까지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2.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각 계약관은 기존 면제 대상 업체의 하자ㆍ납품지체 발생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계약관은 공동훈령에 따라, 제3항에 대하여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조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