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3조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조달계획(안)을 통보 받으면 각 사업본부장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을 요청한다.
②각 사업본부장은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각 사업본부별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ㆍ종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이하"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정책국장은 작성된 기준서(안)에 대하여 각 사업본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완료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1월말까지 확정한다.
⑥방위사업정책국장은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기준서의 번호를 부여하고,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게재 한다.
⑦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 하여 추가ㆍ변경ㆍ삭제 할 수 있다.
⑧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최초 기준서 확정 이후 수정/추가조달 등으로 인한 기준서의 추가ㆍ수정ㆍ삭제 중 기관 간 이견이 없어 심의ㆍ조정이 불필요한 사항2. 단순 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명백한 수정3. 수정사항이 없는 기존 기준서의 추가
⑨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훈령에 따라,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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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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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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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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