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4조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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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1.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ㆍ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3.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5. 시제품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 시제품 검사요청(관련서류 제출 등) 기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1.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ㆍ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3.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5. 시제품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 시제품 검사요청(관련서류 제출 등) 기한
②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정비)ㆍ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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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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