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4조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1.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ㆍ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3.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5. 시제품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 시제품 검사요청(관련서류 제출 등) 기한
②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정비)ㆍ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별지 제3호서식]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정비) 00 - 00 2. 생산(정비)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생산(정비)능력 : 대(개) 5. 생산(정비)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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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