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2조 (대상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이하"업체 생산ㆍ정비능력"이라한다.)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3. 기타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사업본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국방기술품질원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 및 각 군 군수사령관(정비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4.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탁된 군수품 중 조달청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②제1항의 대상범위 중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계약관은 시제품검사 대상 선정 시 시제품검사로 인한 조달행정기간 장기화, 검사 중복으로 인한 업체 부담 등 계약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4. 각 사업본부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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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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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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