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조문 원문
각 사업본부장은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각 사업본부별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ㆍ종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 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각 사업본부장은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각 사업본부별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ㆍ종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 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제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이하"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로부터
류 제출 등) 기한②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정비)ㆍ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임차로 보유
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예비점검 결과는 계약팀 및 업체에 통보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1. ‘별지 제3호서식’2.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 및 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각 계약관과 협의하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업체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② 각 계약관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