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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조문 원문
    각 사업본부장은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각 사업본부별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ㆍ종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 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조문 원문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이하"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류 제출 등) 기한②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정비)ㆍ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임차로 보유
  • 제5조 ·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조문 원문
    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예비점검 결과는 계약팀 및 업체에 통보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1. ‘별지 제3호서식’2.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조문 원문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 및 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각 계약관과 협의하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업체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② 각 계약관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