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5조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업체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계약관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공지할 수 있으며,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시제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시제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제1항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 및 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각 계약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날로 한다.
각 계약관,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각 계약관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경우, 입찰건 별 1회에 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예비점검 결과는 계약팀 및 업체에 통보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1. ‘별지 제3호서식’2.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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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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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