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8조 (확인결과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 적격심사기준」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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