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6조 (기술경력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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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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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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