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6조 (기술경력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별표 1]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국가기술자격 |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기술사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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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