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2조 (2026년도 선정기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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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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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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