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연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1개
장애인연금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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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제10조의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11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3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13조의2 장애인연금수급계좌제14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제15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제16조 신고의 의무제17조 장애인연금의 환수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압류금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시효제20조의2 끝수의 처리제21조 비용의 부담제22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제6조 기초급여액제7조 부가급여액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제8조의2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