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4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1-18 · 시행 2024-01-1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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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제11조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제11조의2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제12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제12조의2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제13조 장애인연금의 환수제14조 비용의 부담 등제15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6조 업무의 위탁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제2조 중증장애인의 범위제3조 소득의 범위제4조 수급권자 선정기준제4조의2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제5조 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제6조 부가급여액제7조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제8조 금융정보등의 범위제8조의2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제9조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제9조의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