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둔다.1.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2.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3.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②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재외동포정책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귀환동포정착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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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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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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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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