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외동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은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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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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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