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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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예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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