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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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각 용역의 유형별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유형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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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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