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2.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입찰자를 말한다.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란 제2호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선정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4. ‘심사위원회’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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