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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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 | 관리역량(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등) | 20∼40 기술능력 평가 | 기술역량(과업에 대한 전문성, 유사 용역평가결과 등) | 30∼50 기술능력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30 계약신뢰도 | 계약이행 관련 신뢰도(가·감점) | ±1〜±5(가·감점) 합 계 |…
<개정 2023.6.30.> 1. 종합심사 점수 산정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가중치 계 | | | 100(%) 기술능력 평가 | [별표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100 | 80∼95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 100 | 5〜20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수 행 능 력 | 기술보유 | 기술보유, 실적 등 | 10〜30 수 행 능 력 | 사업수행방법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20〜40 수 행 능 력 | 사업수행방법 |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 20〜40 수 행 능 력 | 사업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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