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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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가격심사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가격심사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4.9.25.>
②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별표2], 종합점수 산정 및 가격심사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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