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6조 (입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입찰서2. 종합기술제안서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전일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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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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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