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5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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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2. 해당용역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3. 계약체결 절차, 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4.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 심사요소 및 심사방법5.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6.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7.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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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2. 해당용역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3. 계약체결 절차, 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4.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 심사요소 및 심사방법5.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6.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7.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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