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ㆍ난이도ㆍ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심사적격자"라 한다)에 한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ㆍ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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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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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