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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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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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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