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 (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의 특성ㆍ내용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조에 규정한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ㆍ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용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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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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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