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9조 (평가자료 전산화)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평가자료도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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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