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1조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 및 결과조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에 입출고 되는 자원 중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국경검사 대상목록에 포함된 식물종(種)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농업유전자원 등록ㆍ관리를 위해 접수 받은 임시자원 중 제10조제2항제3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원2. 분양으로 출고되는 자원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이 되지 않은 자원. 단, 분양되는 자원을 파종하여 종자를 수확 할 경우 출고 시 검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파종된 식물체를 대상으로 혼입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센터에서 분양되어 증식 후 입고되는 자원. 단, 증식을 목적으로 출고하는 경우 출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증식 시 식물체검정을 한 경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을 첨부한 경우 입고 시 종자검정을 갈음할 수 있다.4. 기존 보존자원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이 되지 않은 자원. 단, 보존 종자가 증식시 식물체검정을 거친 경우 출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검정대상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농업유전자원센터 내부 자원관리에 필요한 출고의 경우 농업유전자원센터 업무매뉴얼에 별도로 정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은 전문부서(기관)에 의뢰하거나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수행 시 검사방법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3조 별표11의 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검정결과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혼입된 자원으로 판명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센터 보존자원은 훈령 제6조제6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격리보존하거나 폐기한다.2. 기탁자나 분양받은 자에게 검정결과를 통보하고 확산방지 등을 위해 안전조치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영양체 관리기관의 해당 부서장은 신규자원 접수 시 및 검정되지 않은 자원의 분양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정되지 않은 등록자원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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