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0조 (분양승인 기준 및 대상자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책임기관, 영양체보존기관 및 관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물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종자보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에 따라 처리한다.1. 시험, 연구, 개발, 교육 및 전시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해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량이 부족하거나 발아율이 저조한 경우3.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국내,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또는 고시 별지 제5의1서식 (Domestic, Oversease)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분양대상 식물생명자원은 국가등록번호(IT)가 부여된 자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자원이라도 분양할 수 있다.1. 현장평가결과 우수자원2. 기탁자 본인 자원3.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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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