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8조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4. 관리기관 지정서(원본)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계약만료 30일 이전에 현장심사, 서류심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정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갱신지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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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