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51조
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재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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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탁자원의 접수 및 임시번호 부여제11조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 및 결과조치제12조 식물생명자원의 국가번호등록 및 폐기제13조 식물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제14조 식물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제15조 식물등록심의위원회 운영제16조 등록 및 폐기절차 이행제16의2조 격리보존 및 안전보존 서비스제17조 수당지급제18조 평가 기준제19조 평가자료 전산화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분양승인 기준 및 대상자원제21조 분양수량 및 가격제22조 분양절차제23조 국외반출 검토 및 분양제24조 식물생명자원 재분양제25조 미생물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제25의2조 안전보존서비스제26조 분양 목적 및 신청자격제27조 분양 수량 및 가격제28조 분양 절차제29조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제29의2조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제29의3조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제29의4조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지급제29의5조 등록 및 폐기절차 이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분양목적 및 신청자격
제31조 ~ 제9조 (21개)
제31조 분양수량 및 가격제32조 분양절차제33조 곤충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제33의2조 곤충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제33의3조 곤충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제33의4조 곤충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지급제33의5조 등록 및 폐기절차 이행제34조 분양목적 및 신청자격제35조 분양수량 및 가격제36조 분양절차제37조 분양자원 모니터링 등제38조 분양절차 게시 등제39조 연구재료의 제공제4조 담당부서제40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1조 재검토기한제5조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기준제6조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제7조 관리기관 지정 절차제8조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제9조 수당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