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0조 (기탁자원의 접수 및 임시번호 부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기탁된 식물생명자원 접수 시 별지 제16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기탁자 정보(이름,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등)2. 농업생명자원 내력정보(학명, 자원명, 수량, 수집자, 수집지역, 취득경위 등), 특성평가 성적, 화상정보, 연구논문 정보 등3. 농업생명자원 실물
센터장은 기탁된 농업생명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1. 기탁자가 식물생명자원의 정보공개 및 분양활용을 원하지 않는 자원2. 국외도입 자원의 경우 확보경위 관련 협약서, 분양계약서 등의 합법성을 문서로 증빙할 수 없는 자원 및 「식물방역법」 제17조에 의한 검역합격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은 자원3. 국내자원의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함된 검사성적서 또는 동일 수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원. 단, 농업유전자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접수 후에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4. 기타 센터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접수요건에 적합한 경우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기탁증을 발급하며, 영양체 자원의 경우 해당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 자원을 이관하여야한다.2. 접수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기탁 자원을 반송 또는 폐기하거나 안전보존 또는 격리보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의 기탁 및 접수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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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