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4조 (식물생명자원 재분양)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동일 신청자로부터 동일자원에 대하여 동일목적으로 3년 이내 재분양 신청이 접수된 경우 고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재분양을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발아율 저조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재분양 신청 발생 사유 파악 등을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식물생명자원의 재분양 절차는 제2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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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