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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