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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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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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